기초수급자 재산기준, 집이나 통장이 있으면 바로 탈락일까요?

약국에서 일하다 보면 약값보다 생활비 걱정을 먼저 꺼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집이 조금 있어도 기초수급자 신청이 되냐”는 질문을 들었는데, 이 부분은 생각보다 오해가 많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소득이 적다고 자동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재산은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월소득처럼 바꿔 봅니다
기초수급자 재산기준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이 금액은 실제 월급이나 연금 같은 소득에,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으로 계산식은 대략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여기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를 뺀 뒤, 재산 종류별 환산율을 곱합니다.
- 주거용재산: 월 1.04%
- 일반재산: 월 4.17%
- 금융재산: 월 6.26%
- 일부 자동차: 월 100%
숫자만 보면 좀 딱딱하죠. 쉽게 말하면, 같은 1천만 원이라도 집처럼 실제 거주하는 재산인지, 예금인지, 자동차인지에 따라 매달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자동차는 조건에 따라 매우 불리하게 계산될 수 있어 신청 전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2026년 기본재산액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기초수급자 재산기준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숫자는 기본재산액입니다. 기본재산액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고 재산 계산에서 빼주는 금액입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에 적용되는 기본재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9,900만 원
- 경기: 8,000만 원
-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 원
- 그 외 지역: 5,300만 원
예를 들어 그 외 지역에 사는 분이 일반재산 6,300만 원이 있고 인정되는 부채가 없다면, 기본재산액 5,300만 원을 뺀 1,000만 원이 환산 대상이 됩니다. 일반재산이라면 월 4.17%를 적용해 약 41만 7천 원이 소득처럼 잡히는 식입니다.
그런데 실제 계산은 재산 종류, 거주 여부, 부채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재산이 6천만 원이니까 된다, 안 된다”처럼 한 줄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살고 있는 집은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집은 주거용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거 안정이라는 점을 감안해 일반재산보다 낮은 월 1.04%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한도가 있습니다.
- 서울: 1억 7,200만 원
- 경기: 1억 5,100만 원
- 광역시·세종·창원: 1억 4,600만 원
- 그 외 지역: 1억 1,200만 원
예를 들어 광역시에 실제 거주하는 주택 공적 평가액이 1억 5천만 원이라면, 주거용재산 한도 1억 4,600만 원을 넘는 400만 원은 일반재산 쪽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한도 안의 금액도 기본재산액을 뺀 뒤 주거용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상담이 많이 갈립니다. 같은 집이라도 실제 거주 중인지, 임대보증금인지, 다른 지역의 부동산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약을 같이 먹어도 되는지 볼 때 성분 하나만 보지 않는 것처럼, 복지 기준도 재산 총액 하나만 보면 판단이 빗나갈 수 있습니다.
통장 잔액과 자동차는 더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보험, 수익증권 같은 것을 포함합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에서는 생활준비금 500만 원, 일정 요건의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액 등을 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다만 금융재산은 월 6.26% 환산율이라 일반재산보다 높게 잡힙니다.
예금 1천만 원이 모두 환산 대상이라고 단순 가정하면 월 62만 6천 원이 소득처럼 계산됩니다. 그래서 소득은 거의 없는데 통장 잔액 때문에 예상보다 불리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도 중요합니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 등은 예외나 완화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 일부 차량은 월 100%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차량가액 500만 원이 월 500만 원 소득처럼 잡히면 다른 조건이 좋아도 선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도 같이 봐야 합니다
재산기준만 따로 통과한다고 수급자가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재산을 월소득으로 바꾼 금액과 실제 소득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지 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생계급여: 월 820,556원
- 1인 가구 의료급여: 월 1,025,695원
- 1인 가구 주거급여: 월 1,230,834원
- 1인 가구 교육급여: 월 1,282,119원
- 4인 가구 생계급여: 월 2,078,316원
- 4인 가구 의료급여: 월 2,597,895원
- 4인 가구 주거급여: 월 3,117,474원
- 4인 가구 교육급여: 월 3,247,369원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기준입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는 어렵더라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가능성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을 아예 포기하기보다 급여별로 나누어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신청 전에 챙기면 좋은 것들
- 현재 사는 집의 형태와 공적 평가액
- 전월세 보증금과 임대차계약서
-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 금융재산 내역
- 자동차 보유 여부와 차량 용도
- 대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등 부채 자료
- 최근 소득 변동, 실직, 질병, 돌봄 부담 같은 사정
기초수급자 재산기준은 숫자만 보면 차갑게 느껴지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사정이 꽤 다양합니다. 약국에서도 같은 약을 드셔도 나이, 신장 기능, 함께 먹는 약에 따라 설명이 달라지듯이, 복지 신청도 가구 상황을 같이 봐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본인 자료를 놓고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애매한 경우일수록 혼자 판단해 포기하지 않는 쪽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