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자격, 소득이 조금 있어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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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자격, 소득이 조금 있어도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 전 약국에 오신 66세 손님이 혈압약을 받으시면서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약사님, 제가 알바를 조금 하는데 기초연금 신청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런 질문을 꽤 자주 듣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일을 하느냐, 집이 있느냐만 보고 자르는 제도가 아닙니다. 나이, 국적, 주민등록, 그리고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함께 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대상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 월급이나 통장 입금액만 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 65세가 되는 달보다 한 달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자격의 첫 기준은 나이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생일이 지나야만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61년 10월 15일생이라면 2026년 9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은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맞춰 이뤄지기 때문에, 생일이 다가오면 미리 챙기는 편이 낫습니다. 약국에서도 어르신들이 “몰라서 몇 달 늦게 했다”고 아쉬워하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만 뜻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에서 가장 헷갈리는 말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크게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매달 버는 돈과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월 소득처럼 바꿔 계산한 값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분은 무조건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6년 기준 안내에서는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를 소득평가액에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이 150만 원이라면 150만 원 전체가 잡히는 게 아니라, 116만 원을 뺀 34만 원의 70%인 23만 8천 원 정도가 반영되는 식입니다.

그런데 이 계산에는 국민연금, 임대소득, 이자소득 같은 다른 소득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재산도 봅니다.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빼고, 금융재산은 2천만 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환산합니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와 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으로 다릅니다. 같은 집값이라도 사는 지역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2026년 기준 금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가 다릅니다

많이 놓치는 부분이 가구 구분입니다. 혼자 사는지, 배우자가 있는지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두 분 중 한 분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 기준으로 봅니다.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95만 2천 원 이하
  • 2026년 기준연금액: 월 34만 9,700원

다만 기준연금액이 곧 모든 분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부부가 함께 받는지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집은 얼마 받는다더라”는 말만 듣고 판단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공무원연금 같은 직역연금은 예외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같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이거나, 일부 일시금을 받은 뒤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역연금과 관련이 있다면 지레 포기하지 말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도 문구가 꽤 복잡해서, 전화 한 통으로 갈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고, 무엇을 챙기면 좋을까요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하면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통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집니다. 특히 전월세 보증금, 자녀 명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부채가 있는 경우는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서류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약국에서 느끼는 건, 기초연금은 “나는 안 될 거야”라고 단정하는 분일수록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집이 있어도, 일을 조금 해도, 국민연금을 받아도 소득인정액 계산 결과에 따라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기준금액만 보고 당연히 받을 거라 생각했다가 재산 환산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이나 영양제도 본인 상태를 봐야 맞는 답이 나오듯이, 기초연금도 개인별 소득과 재산을 넣어 봐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숫자는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이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두시고, 만 65세 생일이 가까워졌다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 상황으로 확인해 보는 편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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