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재산기준, 집 한 채 있으면 정말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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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재산기준, 집 한 채 있으면 정말 못 받나요?

약국에서 일하다 보면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받으러 오신 어르신들이 계산대 앞에서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집이 하나 있는데 기초연금은 아예 안 되겠지요?” 사실 이 질문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은 재산이 있다, 없다로 딱 자르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월 소득인정액으로 바꾼 뒤 기준 안에 들어오는지를 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금액이고, 복지로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이나 국민연금만 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집, 땅, 예금, 부채, 자동차 같은 재산도 일정 방식으로 월 소득처럼 환산됩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은 ‘재산 얼마 이하’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이 3억이면 가능해요?”, “아파트가 5억이면 탈락인가요?”처럼 금액 하나로 판단하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기초연금에서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공식은 어렵게 보이지만 흐름은 단순합니다. 먼저 근로소득, 사업소득, 국민연금 같은 소득을 봅니다. 그다음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 금융재산 공제, 부채를 빼고 남은 금액을 연 4%로 환산한 뒤 12개월로 나눕니다. 이렇게 나온 월 금액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계산합니다.
  • 일반재산은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다르게 공제합니다.

그래서 같은 4억 원짜리 집이라도 서울에 사는지, 중소도시에 사는지, 대출이 있는지, 배우자 소득이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 때문에 주변 이야기만 듣고 포기하시면 아까운 경우가 생깁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이 꽤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에서 집이나 토지 같은 일반재산은 전액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먼저 빼줍니다. 2026년 기준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시가표준액 기준 주택 3억 원이 있고 다른 일반재산이 없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을 빼면 1억 6,500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부채가 있다면 추가로 차감됩니다. 남은 금액을 연 4%로 환산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월 소득처럼 반영되는 금액이 나옵니다.

반대로 같은 재산이라도 농어촌에서는 기본재산액이 7,250만 원이라 공제되는 금액이 작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택 가격이 같으니 결과도 같겠지”라고 보면 안 됩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지역, 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 전월세 보증금, 대출 내역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과 자동차는 체감보다 크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등을 포함합니다. 여기서는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예금이 5,000만 원이라면 2,000만 원을 뺀 3,000만 원이 계산 대상이 됩니다. 이 금액이 바로 월 3,000만 원 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아니고, 재산 소득환산 방식에 따라 월 금액으로 바뀝니다.

다만 어르신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 결혼자금으로 잠시 통장에 큰돈이 들어와 있거나, 보험 해약환급금이 생각보다 크게 잡히는 경우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후에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통해 여러 금융재산이 확인될 수 있으니,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안 잡히겠지”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곤란합니다.

자동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자동차는 재산에 포함되어 계산될 수 있고, 고급자동차나 회원권은 별도로 더 엄격하게 반영됩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에서는 고급자동차와 회원권 가액에 월 100%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해당 가액이 월 소득처럼 크게 반영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래된 차량인지, 생업용인지, 장애인 사용 차량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같이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녀 집에 살면 무료임차소득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 재산이 별로 없는데도 상담 과정에서 의외로 걸리는 부분이 무료임차소득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실제 월세를 내지 않아도 일정 금액을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에서는 1촌 이내 직계비속이 소유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둡니다.

예를 들어 자녀 소유 아파트에 부모님이 함께 살고 있고, 그 집의 시가표준액이 기준 이상이라면 무료로 사는 이익을 소득처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재산은 없는데 왜 소득인정액이 올라가나요?”라는 질문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족관계, 거주 형태, 주택 기준금액이 같이 얽혀 있어 단순 계산이 어렵습니다. 특히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거나, 전세·월세 계약 관계가 섞여 있으면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는 숫자를 직접 맞춰보는 게 좋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신청 대상이 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모의계산도 가능하지만, 입력값 하나가 달라지면 결과가 바뀌니 너무 단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약국에서 어르신들께 자주 말씀드리는 건 이것입니다. “집이 있다고 바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소득이 조금 있다고 바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근로소득, 예금, 부채,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같이 계산됩니다. 부부가구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봅니다.

약을 드실 때도 간 기능, 신장 기능, 다른 약과의 조합을 같이 봐야 하듯이 복지 제도도 한 가지 숫자만 보고 판단하면 빗나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은 생각보다 계산 구조가 분명하지만, 개인별 변수는 꽤 많습니다. 부모님이나 본인이 애매한 위치에 있다면 신청을 포기하기보다 자료를 챙겨 상담을 받아보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특히 부채, 전월세 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내역은 빠뜨리지 않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 집 한 채 있으면 정말 못 받나요?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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