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금액이 얼마면 탈락할까요?

약국에서 일하다 보면 영양제 상담만큼 자주 듣는 이야기가 부모님 기초연금입니다. 얼마 전에도 혈압약을 타러 오신 어르신이 집 한 채가 있는데 기초연금이 끊길까 봐 걱정된다고 하셨어요. 사실 기초연금은 재산 몇 억이면 된다, 안 된다로 딱 잘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재산을 월 소득처럼 바꿔 계산한 뒤 실제 소득과 합쳐 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매달 들어오는 돈만 뜻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국민연금, 사업소득, 임대소득 같은 소득에 집, 예금, 토지, 자동차 같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합니다. 그래서 같은 5억 원짜리 집이 있어도 지역, 대출, 예금, 월소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재산금액은 어떻게 월소득으로 바뀌나요?
기초연금에서 재산은 크게 일반재산, 금융재산,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으로 나누어 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안내와 지방자치단체 안내에서 쓰는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재산: 주택, 토지, 건물, 전월세보증금 등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등
- 부채: 금융기관 대출, 인정되는 임대보증금 등
- 고급자동차와 회원권: 별도 기준으로 더 엄격하게 반영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대략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빼고, 금융재산에서는 2천만 원을 공제한 뒤, 인정되는 부채를 차감하고 연 4%를 적용해 12개월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식으로 쓰면 어렵지만, 느낌은 이렇습니다. 재산 전부를 그대로 월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부 공제 후 남는 금액의 일정 비율만 월소득으로 바꿉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도 중요합니다. 2026년 안내 기준으로 대도시는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는 8천5백만 원, 농어촌은 7천2백50만 원을 일반재산에서 공제합니다. 서울과 광역시, 특례시 거주자는 공제액이 더 크기 때문에 같은 집값이라도 계산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집 한 채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사는 단독가구 어르신이 공시가격 기준 일반재산 4억 원, 금융재산 3천만 원, 부채 5천만 원, 별도 소득이 없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일반재산에서는 대도시 기본재산액 1억 3천5백만 원을 빼고, 금융재산에서는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여기에 부채를 빼면 환산 대상 재산은 약 2억 2천5백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금액에 연 4%를 적용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월 재산환산액은 약 75만 원입니다.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보다 낮으니, 다른 소득이 없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 임대소득, 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면 그 금액이 더해져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는 기준액이 월 395만 2천 원으로 더 높지만, 부부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봅니다. 배우자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계산되는 점을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약국에서도 어머니만 신청하면 아버지 재산은 안 보나요 하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같이 확인합니다.
금융재산과 자동차는 생각보다 영향이 큽니다
집보다 놓치기 쉬운 것이 예금과 보험입니다.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만 보는 게 아니라 주식, 펀드, 보험 해약환급금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2천만 원 공제가 있긴 하지만, 은퇴 후 목돈을 예금으로 가지고 계신 분은 소득인정액이 예상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차량은 재산 계산에 들어가지만, 고급자동차로 분류되거나 특정 회원권이 있으면 월 100% 환산처럼 매우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사용 차량 등 예외가 있는 경우도 있어 차량 종류와 용도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 재산 명의가 본인인지 배우자인지 확인하기
- 예금, 적금, 보험 해약환급금까지 합쳐 보기
- 주택담보대출 등 인정되는 부채가 있는지 확인하기
- 자동차 가액과 고급자동차 해당 여부 확인하기
- 국민연금, 임대소득, 근로소득을 월 기준으로 따져 보기
신청 전 모의계산을 너무 믿지는 마세요
복지로 모의계산은 대략적인 방향을 보는 데 유용합니다. 다만 실제 수급 여부는 신청 뒤 공적자료 조사로 결정됩니다. 내가 생각한 집값과 행정상 반영되는 재산가액이 다를 수 있고, 보험이나 금융재산도 본인이 기억하는 금액과 조회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근처에 있는 분은 스스로 안 될 거라고 판단하고 포기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실제 약국에서도 집이 있어서 안 될 줄 알았는데 부채와 지역 공제 때문에 신청 가능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금액은 숫자 하나로 판단하기보다 소득인정액이라는 계산 결과로 봐야 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이라는 월 기준을 먼저 기억하고, 재산은 공제와 부채 반영 뒤 월 환산된다는 점을 같이 보시면 훨씬 덜 헷갈립니다. 약처럼 복지제도도 본인 상황에 맞춘 확인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