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부모님은 받을 수 있을까요?

약국에서 일하다 보면 부모님 약을 대신 받아 가시면서 “어머니가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묻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감기약이나 혈압약 상담처럼 딱 떨어지면 좋은데, 기초연금은 나이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인지,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기준 아래인지, 직역연금 이력이 있는지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보면 숫자는 조금 단순합니다.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 2천 원 이하이면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월 소득은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뜻하지 않습니다. 집, 예금, 자동차, 부채까지 계산에 들어가서 실제 체감과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먼저 보는 조건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분이라면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 9월생이라면 2026년 8월부터 신청 준비를 할 수 있는 식입니다.
연령 조건을 채웠다고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952,000원 이하
- 2026년 기준연금액: 월 최대 349,700원
여기서 부부가구는 배우자 한 분이 아직 만 65세가 아니더라도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가구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의 금액에서 20%가 감액될 수 있어, 최대 기준으로는 1인당 279,760원, 부부 합산 559,520원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만 보는 게 아닙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약국에서도 “저는 월급이 없는데 왜 안 된대요?”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사실 기초연금에서 보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2026년 기준으로 월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70%를 소득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이 월 160만 원의 근로소득을 받는다면 160만 원 전체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160만 원에서 116만 원을 뺀 44만 원의 70%, 즉 30만 8천 원이 근로소득 평가액으로 잡히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이자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은 성격에 따라 다르게 반영됩니다. 국민연금도 소득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무조건 못 받는다는 말은 틀렸지만, 국민연금액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은 맞습니다.
재산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상담에서 실제로 변수가 큰 쪽은 재산입니다. 집 한 채가 있어도 받을 수 있는 분이 있고, 월 소득이 거의 없어도 금융재산이 많아 기준을 넘는 분도 있습니다. 일반재산에서는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합니다. 2026년 기준 기본재산액은 대도시와 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입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계산에 들어갑니다. 예금, 적금, 주식, 보험 해지환급금 같은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채도 일부 차감되지만, 모든 빚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증빙이 중요합니다.
자동차와 회원권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고급자동차나 골프·콘도 같은 회원권은 일반 재산처럼 천천히 환산되는 것이 아니라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격 판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부모님 명의로 실제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 올라가 있거나, 가족 사정상 명의만 빌려준 재산이 있다면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역연금 수급자는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같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소득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상 제외 요건입니다.
다만 예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재직기간이 짧은 연계퇴직연금 등 일부 경우에는 수급권자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 이력이 있는 가정은 “우리 집은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기보다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예외 대상인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할 때 실제로 챙길 것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다 챙겨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기본은 신청입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신분증, 통장 사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부채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라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도 중요합니다. 서류가 빠지면 심사가 늦어질 수 있어서, 방문 전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필요한 서류를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기초연금액이 항상 최대 금액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지만, 국민연금 급여액, 부부 동시 수급,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집은 얼마 받는다더라”는 말만 듣고 우리 집 금액을 예상하면 틀릴 때가 많습니다.
제가 약국에서 느끼는 건, 기초연금은 단순한 생활비 지원을 넘어 부모님 병원비와 약값 계획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질환처럼 오래 관리해야 하는 병이 있으면 매달 고정비가 생깁니다. 받을 수 있는 제도는 놓치지 않는 게 좋고, 애매한 경우일수록 모의계산만 보고 끝내기보다 실제 신청 상담까지 받아보는 쪽이 더 정확합니다. 숫자는 매년 바뀌지만, 기준을 차분히 확인하는 습관은 계속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