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부부는 왜 따로 계산하지 않을까요?

약국에서 어르신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약값만큼 자주 나오는 얘기가 기초연금입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오신 분들은 “나는 소득이 없는데 남편 연금 때문에 안 되나요?”, “둘 다 받으면 금액이 깎이나요?”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부부 기준은 생각보다 헷갈립니다. 개인 나이로 신청하지만, 심사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부부 기초연금은 나이는 개인, 기준은 가구로 봅니다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과 국내 주민등록이 있는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분에게 지급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분만 만 65세가 되어 신청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함께 반영됩니다. “아내 명의 소득은 없으니까 단독가구 기준 아닌가요?”라고 묻는 경우가 많은데, 배우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부부가구 기준을 적용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이 금액은 실제 통장에 찍히는 월급만 뜻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임대소득,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이 계산에 들어갑니다.
소득인정액이 단순한 월소득과 다른 이유
기초연금에서 가장 헷갈리는 말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월소득에 재산을 월소득처럼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적어도 예금이나 집, 임대 부동산이 있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고, 반대로 집이 있어도 지역별 공제와 부채 반영 후에는 기준 안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평가액에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한 분이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200만 원 전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116만 원을 뺀 84만 원의 70%인 58만 8천 원 정도가 반영되는 식입니다. 물론 여기에 국민연금, 임대소득, 이자소득 같은 다른 소득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재산도 그대로 다 잡히지는 않습니다. 일반재산은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공제합니다. 대도시와 특례시는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는 8천5백만 원, 농어촌은 7천2백5십만 원이 기준입니다. 금융재산은 2천만 원을 공제하고, 부채도 일정 요건에 맞으면 차감됩니다. 다만 고급자동차나 회원권은 일반 재산보다 훨씬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금액은 줄어듭니다
수급자격과 실제 지급액은 따로 봐야 합니다. 2026년 기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천7백 원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됩니다. 그래서 최대액 기준으로는 한 분당 월 27만 9천7백60원, 부부 합산 월 55만 9천5백2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왜 둘이 받는데 한 사람 금액이 줄어드나요?”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제도상 부부는 주거비와 생활비 일부를 함께 쓰는 것으로 보고, 단독가구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부부감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부부 중 한 분만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 부부감액 2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소득인정액 심사는 여전히 부부가구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또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이 추가로 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는 경우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적용될 수 있고,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을 합쳤을 때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소득역전방지 감액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부라도 A 부부는 거의 최대액을 받고, B 부부는 일부만 받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는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우리는 안 될 것 같아서 신청을 안 했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계산은 생각보다 복잡해서 본인이 예상한 결과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집 한 채가 전부인 부부, 한 분만 국민연금을 받는 부부, 자녀 집에 거주하는 부부는 계산 항목을 확인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만 65세가 되었어도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배우자 명의 예금, 부동산, 차량도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면 무료임차소득이 잡힐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무조건 탈락은 아니지만, 지급액 감액 가능성은 봐야 합니다.
예시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남편은 만 66세, 아내는 만 63세이고 남편만 신청하는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신청자는 남편 한 명이지만 배우자가 있으므로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인 월 395만 2천 원 이하인지 봅니다. 아내가 아직 65세가 아니어도 아내의 소득과 재산은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때 남편만 수급자가 되면 부부가 둘 다 받을 때 적용되는 20% 감액은 붙지 않습니다.
반대로 남편과 아내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두 분 모두 수급 대상이면, 각자 금액에서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겹치면 실제 입금액은 더 줄 수 있습니다. 광고처럼 “65세면 누구나 얼마”로 이해하면 나중에 실망하기 쉽습니다.
신청 전에는 모의계산보다 서류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 임대차계약서나 부채 관련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방문 전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방향을 보는 데 유용하지만, 실제 심사와 완전히 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조회 시점, 부채 인정 여부, 임대차 관계, 차량 가액 같은 세부 항목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약도 복용 중인 약 전체를 봐야 상호작용을 판단하듯이, 기초연금도 부부의 소득과 재산 전체를 놓고 봐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애매할수록 신청 여부를 미리 포기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부부 기준은 까다롭게 느껴지지만, 기준액과 공제 방식이 매년 달라지고 개인별 사정도 다릅니다. 숫자 몇 개만 보고 단정하기보다, 65세가 가까워졌다면 실제 서류 기준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